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 /뉴스1

검찰이 축구 선수 손흥민(33)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협박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라며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로, 공갈의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오빠(손흥민)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휴대폰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용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양씨는 작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남자친구인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흥민은 지난 19일 두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