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소셜미디어에 수원시 모 패스트푸드점을 언급하며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후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해당 글을 캡처해 112에 신고를 했다.

A씨는 배달기사로 일하던 중 이 점포 직원들로부터 “배달이 늦는 것 같다”는 지적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고,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해야 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포함해 100여 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