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단체가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인권단체가 서울소년원에서 입소자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인권단체 5곳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소년원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진정인을 대리하는 이한결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소년원에 수용된 A(16)군은 수용기간 동안 최소 6차례 이상 체벌 및 가혹행위를 겪었다. 기마자세와 비슷한 ‘성찰자세’를 1시간 가까이 강요받았고, 교사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A군의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리며 “다시!”를 외쳤다고 한다. 또 A군을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소년원에서는 아직도 체벌이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서울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