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 기간은 다음 달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계도 위주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은 정차 금지 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이뤄진다. 녹색 신호에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차량이 적색 신호로 바뀐 뒤에도 일정 시간 정차 금지 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머무르면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차 금지 지대에 머무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경찰청 R&D ‘폴리스랩’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기존 장비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 정확도를 높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호 위반·과속·꼬리물기 위반을 하나의 장비로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신규 장비 설치와 더불어, 기존에 운영 중인 신호·과속 무인 단속 장비에도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꼬리물기 전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883곳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경찰청은 새치기·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으며, 이번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 단속 장비 도입을 통해 상습 정체의 주요 원인인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 더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5조는 신호로 교통 정리가 이뤄지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가, 앞차 정체 등으로 인해 교차로 안에 정지해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벌점 없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 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는 마음으로 꼬리물기를 하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