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지난달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러쉬 280㎖를 스위스에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익명인으로부터 약물을 주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배송받았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가 함유된 액상 물질이다. 흡입만으로도 의식 상실·심장 발작·저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에서 최음제로도 쓰인다. 국내에서는 이 물질을 매매·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폐해가 큰 점,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개인화물로 통관해 범행한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