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객실내에서 보쌈과 밥등을 꺼내 식사를 한 여성의 행동에 시민들이 불쾌감을 호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서울 지하철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연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으로 총 4197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내용 등으로 파악됐다.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의 음식을 먹는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내 음주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9월 사이 접수된 민원 중에는 주류 섭취와 관련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안내 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등의 불만도 있었다.

지하철 내에서 고성방가·구토·소란 등 공공질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원) 벌금을, 홍콩은 공공 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원)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