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가 4일 영상을 올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응대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순대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11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 등에 따르면 순대 등을 파는 해당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을 중단한다.

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4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가격표에 8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순대를 주문했는데 상인이 1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 유튜버가 “여기 8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했다.

해당 상인은 논란이 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고기) 섞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달라더라”라며 “먹고 나서 내가 1만원이라고 하니까 (유튜버가) 그냥 나를 쥐 잡듯이 잡아먹으려 하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해당 상인이 메뉴를 묻지도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고기를 섞어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원본 영상에도 관련 증거가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유 불문하고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향후 내부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종로구는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내 노점 250여 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