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협박문자./경기남부경찰청

“이젠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240만원의 연체 이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그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의 협박과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끝에 병원 문을 닫았다.

피해자의 편지./경기남부경찰청

A씨의 불행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우연히 본 ‘소액 대출’ 광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병원 장비 구입 등으로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그는 20만~30만원의 소액도 빌릴 수 있다는 문구에 혹해 대화방에 접속했다. 자신들을 ‘정상적인 대부업체’라 소개한 이들은 “신용 기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대출 절차는 간단했다. 신분증과 통장 거래 내역, 연락처, 지인을 담보로 한 대출 인증용 셀카 영상 등을 전달하면 곧바로 비대면 대출이 진행됐다. 하지만 원금의 100%를 매주 상환해야 했고, 연체 시 하루마다 원금의 40%를 ‘연체 이자’로 내야 하는 게 조건이었다.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훨씬 웃도는 고리였다.

A씨는 “의사인 내가 설마 제때 갚지 못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처음 15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상환 기일을 놓친 순간부터 대부업체 직원들은 그의 신상 정보를 무기 삼아 협박을 이어갔다. 이들은 “당신 동영상이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던데”라며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흉기로 해를 가할 듯 위협하거나 병원 앞에 플래카드를 걸겠다고 겁박했다.

SNS에 올라간 피해자의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두려움에 휩싸인 A씨는 이자와 연체금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아홉 차례에 걸쳐 총 2150만원을 빌렸지만,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 그는 결국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병원 문을 닫았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배모씨 등 13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제공해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배씨 일당은 작년 6월부터 용인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회 초년생·주부·회사원·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가장해 연 238%에서 최대 7만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원가량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환이 지연될 경우 A씨처럼 협박성 문자와 폭로 위협에 시달렸다. 한 30대 남성은 채무 사실이 예비 신부 측에 알려져 파혼을 당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가 퍼지면서 해고됐다. 그는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최근에는 가족 신고로 가까스로 구조됐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 계약 무효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