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안전 한국 훈련 긴급종합훈련‘에서 실제 화재현장을 가정하여 소방관들이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스1

강기정 광주시장이 소방의 날을 이틀 앞두고 화재 진화 과정 중 발생한 주민 피해 보상 해결에 힘쓴 일로 소방관의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엊그제 퇴근 후 늦은 저녁을 먹으러 동네 식당에서 소방대원 7명을 만났다”며 “(소방대원들이) 나를 보자 대뜸 ‘그땐, 참 고마웠다’며 술잔을 내밀었다. 술을 끊었다고 했더니 음료를 가져다주며 ‘그때’를 말했다”고 운을 뗐다.

소방관들이 말한 ‘그때’란 지난 1월 북구 한 빌라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여느라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 배상 문제로 곤란해졌을 때였다고 한다.

강 시장은 “그때 현장에 나갔던 출동 담당자는 한 달 넘게 수리비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소식을 듣고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 책임지겠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짧게 글을 남겼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에서 부서진 현관문 교체 비용을 보상토록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도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었다. 나와 광주시민은 시민 안전의 최일선에 계신 소방대원 여러분을 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 페이스북 글./페이스북

앞서 광주시는 올해 ​ 불이 난 빌라 건물 내 인명 수색 도중 소방관이 강제 개방하다 파손한 현관문 배상을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지원했다.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빌라 화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소방관들이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각 세대의 도어록과 현관문이 파손됐고 총 800만원의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1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 보험으로 보상하지만, 이번 화재에서 불이 처음 난 집의 세대주가 숨지면서 배상이 어렵게 됐다.

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도 ‘소방관의 현장 활동 도중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인명 수색 도중 손상한 재산상 보상 책임은 지기 어렵다”고 소방 당국에 회신하면서 한때 논란이 됐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8월 ‘손실 보상 제도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서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운영 사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