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에는 8000원짜리라고 적힌 순대를 1만원에 팔아 질문을 한 유튜버에게 상인이 다소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고기랑 섞지 않았느냐"고 답하고 있다. /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서울 광장시장의 한 분식점에서 바가지와 불친절을 겪었다고 털어놓은 유명 유튜버가 상인과 광장시장 측의 해명에 반발했다.

앞서 이번 논란은 지난 4일 구독자 14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운영자 A씨가 올린 광장시장 영상에서 불거졌다.

영상에서 A씨는 광장시장에서 바가지와 불친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순대를 먹으러 간 A씨가 상인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메뉴에는 ‘큰 순대’가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상인은 1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영상에는 A씨가 “여기 8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다소 신경질적으로 답하는 음성이 담겼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상인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문제의 분식점 상인 B씨는 “내가 ‘(고기) 섞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달라더라”라며 “먹고 나서 내가 1만원이라고 하니까 (A씨가) 그냥 나를 쥐 잡듯이 잡아먹으려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8000원만 내라고 하고 보냈다”고 했다.

광장시장 상인회 역시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취지의 입장을 매체에 밝혔다.

이에 A씨는 6일 문제의 영상 댓글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A씨는 “애초에 모둠 순대를 주문했다고 인터뷰하셨던데, 그러면 모둠 순대가 나와야 맞지 않느냐”며 “왜 기본 순대를 주신 거냐”고 했다. 이어 “메뉴를 묻지도 않으셨기에 저와 동반인은 둘 다 의아했다”며 “결론적으로 고기를 섞어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광장시장 분식집에서 바가지와 불친절을 경험했다는 유튜버 영상에 대한 분식집 상인의 입장. /채널A

또 ‘8000원 내라고 하고 보냈다’는 상인의 인터뷰에 대해선 “계좌 이체로 1만원을 결제했고, 내역도 남아 있다”며 “마지막까지 순대에 만원을 지불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하셨다. 원본 영상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상인회의 주장에 대해선 “이게 지금 공식으로 나온 상인회의 의견이 맞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영상에서 “이날 (광장시장) 노점 5곳을 방문했는데 4곳이 불친절했다”는 후기를 전했다. 이어 “이날 상인분들이 외국인들에게 갑자기 버럭하는 걸 여러 번 봤다. 언성을 높일 만한 상황이 아닌데 막 화를 내니까 매우 당황해했다”며 “BTS, 케이팝 데몬헌터스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한국에 왔을 텐데 참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업장의 문제면 영상에서 편집할 텐데 이건 광장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돼서 올린다”고 했다.

이 영상은 올린 지 이틀 만에 조회 수가 400만회를 넘기고 댓글도 8000개 이상 달렸다. 대부분 네티즌은 광장시장의 바가지와 불친절 논란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겼다. “8000원 적어놓고 1만원 받는 거 유명한 수법이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데 절대 안 바꾸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 간다” “유튜버 평소 영상 보면 절대 조작일 리가 없다. 시장도 많이 애용하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영상을 올린다는 건...” “손님에게 반말하는 것부터, 나무라듯 가르치려 드는 듯한 영상 속 상인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이런 댓글에는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다.

2023년 광장시장 한 가게에서 1만5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모둠전. /유튜브

광장시장 바가지·불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작은 크기의 전 8~9개를 1만5000원에 판매하고, 추가 주문을 강요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광장시장 상인회는 문제의 가게에 1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광장시장 내 상점에 ‘정량 표시제’를 도입하고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장 손님’을 보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