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3차에 걸친 조사가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방문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이 전 위원장의 수사 실무자인 수사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3차에 걸친 조사가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면 더 평등한 동물에 속하고,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된다”며 “똑같은 법이 친이재명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저에게만 차별 적용이 되어야 하나”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후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해 석방됐다. 체포된 동안 이 전 위원장은 두 차례의 경찰 조사를, 석방 후인 지난달 27일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던 작년 9월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등은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