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박대세(35‧활동명 세야)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는 감형된 형량이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원에 대한 가납도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수년에 걸쳐 마약을 투약·흡연하고 상당량을 매수했다”며 “이후 단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의지에 의한 단약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문 치료에 성실히 응하며 구체적인 단약 프로그램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앞서 박씨는 2023년 10월쯤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만 소지 경위를 꾸며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BJ세야라는 활동명으로 방송해 온 박씨는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이듬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택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