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동문회가 가상 자산으로도 동문회비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14일 연세대 총동문회에 따르면, 동문회원은 동문회비와 특별회비를 기존의 신용카드, 지로 납부,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 이체 외에도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내 주요 대학 동문회 가운데 암호화폐로 회비를 받는 건 연세대 총동문회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동문회는 가상 자산 납부 활성화를 위해 평생 회비를 비트코인 등으로 납부할 경우 회비의 1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가상 자산의 가격 기준은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전일 종가(UTC 기준)를 적용한다.
외화 송금이 불편하다는 해외 동문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 총동문회는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 웨이브릿지와 협업해 이 같은 납부 방식을 도입했다고 한다. 웨이브릿지로부터 회비로 받은 가상 자산의 원화 환전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총동문회는 지난 1일 동문들에게 새로운 납부 제도를 알렸고, 현재까지 5명 정도가 가상 자산으로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동문회 최초(주요 10개 대학 자체 조사)로 가상 화폐 납부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국내외 동문이 좀 더 편리하게 회비를 납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