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 경찰이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 당시 배터리의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업체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배터리 전원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대전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10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 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화재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와 작업자 등 26명을 조사하고, 이 중 4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업 당시 무정전 전력 장치(UPS)의 주 전원은 차단했지만, 배터리 묶음과 연결된 부속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이 나왔다. 리튬 배터리는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기 쉽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제로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를 감정 중이다.

배터리 충전율이 80% 이상이었다는 점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이 로그 기록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맨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의 충전율은 사실상 완충 상태인 90%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정률을 감안하면 실제 충전율은 80%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리튬 배터리는 방전 작업을 통해 충전율을 25~30% 수준으로 낮춰서 작업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속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정밀 감정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배터리는 분해 검사와 동일 기종 실험 등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 공공기관 온라인 시스템 709개가 셧다운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기준 231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복구율은 32.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