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속에 마약을 숨겨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작년 9월 태국에서 필로폰 825g, 케타민 405g, 액상 대마 1000㎖ 등 마약류를 아랫배 등 부위에 테이프로 묶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마약류 판매상에게 이른바 ‘지게꾼’으로 불리는 배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상당히 많다”며 “A 피고인은 상선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범행 대가로 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한 점에 비춰 보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