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은 “불법 구금이다.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경찰 조사에 응했다.
이날 오후 6시쯤 이 전 위원장 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오후 9시 이후의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 전 위원장은 어제 자로 위원장직에서 면직됐는데 다음 날 이렇게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은 경찰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불법 체포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경찰에서 소환 일정을 통보했으나 모두 소환 일자를 넘기고서야 소환장이 도착했다”며 “국회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지난달 26일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부쳤으나 경찰은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했다. 결국은 체포영장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라며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냐”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서장을 만나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항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것은) 정치 보복이고, ‘이진숙 죽이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엄중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체포영장에 이 전 위원장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도 보낸 즉시 방통위 사무실로 팩스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두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 보고서,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했다면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