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저장해둔 업무자료가 모두 날라간 것이다.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설치된 외부 냉각 침수조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학작용으로 인한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뉴시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자원관리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96개 시스템이 불탄 가운데,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쓰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 ‘G드라이브’ 시스템도 완전히 불탔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다. G드라이브는 외부 백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스템이 전소하면서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약 75만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G드라이브는 공무원 개인에게 약 30기가의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드라이브는 부처별로 사용 편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와 이번 화재사태에 따른 자료 소실 피해가 크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인사처와 달리 G드라이브 사용비중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