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 불법 제조 창고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9월 23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담배가게를 운영하며 인터넷으로 불법 담배를 유통하던 20대 남성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인터넷 쇼핑몰에 ‘○○○ 수제담배’라는 이름으로 업체명을 등록하고 “택배 가능, 서비스 팍팍 드린다”는 문구로 홍보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는 직접 제조한 담배를 보루당 2만5000원에 택배로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년간 같은 수법으로 불법 담배를 유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초등학교와 불과 90m 떨어진 곳에서 담배 가게를 운영했다. 가게 안에는 담배제조기 등 각종 제조 시설이 갖춰진 창고가 있었으며,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당시 담뱃잎 16㎏,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시가 500만원 상당)가 발견됐다.

A씨의 가게 내부에 마련된 담배 제조 창고의 모습./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찰은 지난 9월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집중 순찰을 하던 중 “학교 앞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학부모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현장을 살펴본 경찰은 담배 냄새와 기계음 등을 수상히 여겨 주변 방범 카메라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를 벌였다. 결국 A씨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포착해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담배 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져가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업주가 직접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