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의 차량 배기음이 시끄럽다며 식칼을 들고 현관문 앞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22일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모(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1시 51분쯤 칼날 길이 약 13㎝, 전체 길이 약 24㎝인 식칼을 들고 피해 여성 A(28)씨가 거주하는 자택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잡이를 쥐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A씨의 동거인이 운행하는 차량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평소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이씨는 공동 현관 앞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A씨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