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광고 글을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을 교란시킨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지난 10일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3억여 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등 공범 13명에겐 집행유예, 추징금, 보호관찰이 선고됐고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고주로부터 홍보를 의뢰받은 이씨는 네이버 검색 상위에 광고 게시물을 노출시키기 위해 타인 명의로 된 블로그 계정을 구매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만3845회에 걸쳐 글을 올렸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공감’ ‘스크랩’ ‘댓글’ 등 허위 클릭 정보를 네이버 전산 시스템에 전송했다.

이씨를 비롯한 공범들은 각자 광고 게시, 허위 반응 주고받기, 계정 판매 및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및 통계 시스템을 교란했고 이는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인터넷 기반 정보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검색 결과 조작을 통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점, 반복적 실행과 조직적 구조, 프로그램 유료 제공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