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 고등학생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남구 도심 번화가에서 남자 고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술자리 합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함께 술을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면서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학생들은 A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현장을 벗어났다.

정찬수 부장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