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며 “배우자 손에 의해 숨이 멎을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배신감 등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유족 앞에서 태연하게 슬픔을 연기하다 피해자 빈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살해했다. 서씨는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신고했고,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를 맡던 중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서씨는 임신 초기이던 아내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뒤,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서씨는 “제 잘못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최후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