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과 불륜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 여성 A씨의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고 A씨 측 변호인이 밝혔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A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 내용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023년 자신의 아내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정원은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위협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지난달 알려졌다.
최정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다 밝혔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