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오후 '로또명당'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판매점 앞에 시민들이 복권 구입을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뉴스

로또 1등 당첨금 30억원의 주인이 지급 기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11월 9일 추첨한 1145회차 로또 1등 당첨자 중 1명이 당첨금 30억5163만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로또 1145회차 1등 당첨 번호 조회는 ‘2, 11, 31, 33, 37, 44’이며, 보너스 번호는 32번이다. 당시 로또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9명이었다. 이 중 5명은 자동으로 구매했다. 나머지 3명과 1명은 각각 수동과 반자동으로 1등에 당첨됐다.

그중 인천 남동구 구월로의 ‘하나복권’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1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1월 10일이다.

같은 회차 로또복권 2등에서도 7265만원의 당첨금을 미수령한 당첨자가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당첨자는 경북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알리고 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 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