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뉴스1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해 온 것에 대해 사과하며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성시경은 18일 인스타그램에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점에 대해 사과했다.

성시경은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며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은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성시경은 기획사 미등록 운영이 탈세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고 했다.

최근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된 사실이 잇달아 드러났다. 가수 옥주현을 시작으로 성시경, 송가인, 강동원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필수 요건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 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