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조사를 위해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경찰에 친형의 인적 사항을 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경찰에게 정씨는 자신의 형 주민번호를 말했다. 또 즉결심판 청구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형 행세를 했다고 조사됐다.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허위의 112 신고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자 불만을 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