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남성을 아들과 함께 찾아가 자결하라고 협박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스토킹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들은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에서 A씨 아내 직장 동료인 50대 C씨를 만나 흉기를 건네며 “자결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자는 불륜 추궁에 C씨가 “한 달 동안 세 번 만난 게 거짓말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전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SD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A씨는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대화 내용을 토대로 C씨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했다고 주장하며 아내의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35차례 보낸 혐의도 있다.

우 부장판사는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를 활용해 얻은 정보로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으며 내용이 악질적이고 그 횟수도 많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배우자 내지 모친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