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3분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성 C씨 부부를 7.5톤 짜리 트럭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적색 신호에도 정지선을 넘어 직진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 역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