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가 '배달 완료' 인증 사진을 찍은 뒤 음식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고 있다. /인스타그램

부산에서 배달 기사가 고객에게 전할 음식을 사진만 찍고 다시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1일 최근 수영구 한 공동주택에서 ‘배달 기사가 음료를 절도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12시 12분쯤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 배달을 가 음식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사진을 찍고 이를 그대로 챙겨 되돌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일은 음료를 주문한 소비자 B씨가 당시 상황이 담긴 방범카메라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실제로 음료를 문 앞에 놓은 뒤 사진을 찍곤 곧바로 이를 다시 가져갔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기사가 음식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경우 사진을 촬영해 고객에게 전송하도록 하는데, A씨는 인증 사진만 찍고는 음료를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영상은 현재 조회 수가 650만회가 넘는다. 댓글도 1000개 이상 달렸다. 네티즌들은 “너무 당당하게 가져가는 걸 보니 한두 번 한 행동이 아닌 것 같다” “복도에 방범카메라가 있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비슷한 일 당해봤는데 기사들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 배달 플랫폼 측에서도 해줄 수 없는 게 없다고 한다” “내 음식도 배달 완료 떠서 바로 가지러 나갔는데 없더라. 딱 이런 상황이었을 거 같다” 등이다.

이후 B씨는 A씨를 절도죄로 신고한 뒤 진행 상황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오배송인 줄 알고 다시 가져갔는데, 가는 중에 주문 취소가 돼서 자체 폐기했다”는 취지로 배달 플랫폼 측에 해명했다. 하지만 B씨는 배송 완료 안내가 뜬 지 1시간 뒤에야 주문 취소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기사가 거짓 진술을 한다고 판단, 경찰에 절도 신고를 접수했다고 한다. B씨는 “한 시간을 넘게 오배송지 찾느라 돌아다녔다는 게 말이 되냐”며 “괘씸해서 바로 절도 신고했다”고 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방범카메라 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