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불법 광고 수법으로 3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 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 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했다.
또 이런 광고에 판매 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 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인플루언서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