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뉴스1

최근 집값이 뛰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마포’ ‘용산’ ‘성동’ 등 구(區) 명칭을 아파트 이름에 넣으려고 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구 명칭 자체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름표 갈이’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달 초 서울 마포구 ‘신촌숲아이파크’ 아파트 단지에는 동마다 안내문이 붙었다. 입주민 대표 회의가 붙인 이 안내문에는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찬성 여부를 투표해달라”고 쓰여 있었다.

이 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는 건 상권이 죽은 신촌 대신 ‘마용성’으로 묶여 떠오르고 있는 ‘마포’ 이름을 쓰기 위해서다. 입주민 대표 회의는 안내문에서 “신촌이라는 이름이 쓰여 마포구가 아닌 서대문구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대표 회의는 25일까지 찬반 투표를 받아 입주민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명칭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포구와 함께 ‘마용성’으로 묶이는 성동구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청계리버뷰자이’ 조합이 아파트 이름에 ‘청계’ 대신 ‘성동’을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조합 측은 이름 변경을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조합원 등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름 변경을 결정한 뒤 성동구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이전에도 마포·용산·성동구 일대에서는 구(區) 명칭을 넣어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사례가 있었다. 2023년에는 마포구 ‘신촌그랑자이’ 단지가 이름을 ‘마포그랑자이’로 바꿨고, 이보다 앞선 2020년에는 용산구 ‘효창파크KCC스위첸’ 단지가 ‘용산KCC스위첸’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편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면 입주민 대표 회의 의결부터 입주민 동의, 구청 허가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명칭 변경을 의결하고,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입주민 80%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아파트 외벽이나 출입문 등을 바꾸려는 이름에 맞게 공사해야 한다. 구청에 명칭 변경 신고를 한 뒤 허가가 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