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면 대상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씨,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