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역사를 돌아다닌 50대 남성./경기북부경찰청

지하철역에서 경찰복과 유사한 복장에 모의 장비를 착용한 5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 56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의 권총과 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 안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 밖으로 나가고 있던 A씨를 발견했고 그를 제지했다. 계급장과 명찰이 없는 경찰 점퍼 차림에 모자까지 쓰고 있었던 A씨는 외관상 진짜 경찰관 같은 모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 ‘직원인가’ 싶은 사람이 개찰구로 나와서 당황스러웠다”며 “이름표나 계급장이 없는 걸 보고 신고 대상자인 것을 알아차렸다”고 했다.

A씨는 코스프레 동호회원으로 경찰 코스프레를 하는 게 취미라고 했다. 당시 코스프레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A씨 이외에 경찰 제복 유사품을 입은 사람도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검거 당시 A씨는 모의 권총과 모의 테이저건, 휴대용 손전등, 무전기, 곤봉 등도 가지고 있었다. 실제 장비가 아닌 유사품으로 작동되지 않았지만 외관상 경찰 장비와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였다.

경찰 제복 유사품은 온라인에서 쉽게 대여할 수 있다. A씨가 입었던 경찰 점퍼의 경우 우리나라 온라인 사이트에서 4만원~5만5000원 정도에 빌릴 수 있었다. 해외 직구 온라인 사이트에선 장비 유사품은 1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또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