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고가 위스키 52억원어치를 밀수입한 대학교수, 의사, 기업인 등이 세관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가의 위스키를 정식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해 세금을 회피한 대학교수, 안과·치과의사, 기업 대표 등 10명을 적발하고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위스키는 총 5435병으로 시가로 따지면 52억원 상당이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에 이윤을 붙여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들은 위스키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분산 수입하는 수법으로 세금 탈루를 시도했다. 일례로 대학 교수 A씨는 35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스키(118병)를 해외 직구로 산 뒤 구매 금액을 낮게 신고했다. 그가 몰래 반입한 수입 주류 중에는 시가 700만원을 호가하는 위스키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약 4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기업 대표 B씨는 11명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위스키 484병(3억4000만원 상당)을 분산 수입하며 약 5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C씨는 위스키를 ‘유리 제품’으로 속여 위스키 395병(3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서울세관은 고소득자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 당국은 적발된 이들이 회사와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가의 위스키 등으로 가득 채워진 책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입 주류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복합적으로 부과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악용한 관세 회피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해외 직구할 때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 세금은 납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