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지난 6~7월 명동 거리 노점(露店) 220여 곳을 단속한 결과, 노점 실명제 위반 사례 181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구는 2016년부터 ‘1인 1노점’ ‘본인 직접 운영’ ‘격일제 운영’ 등을 담은 노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격일제를 위반한 노점이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구는 노점이 시민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A·B조로 나눠 이틀에 한 번만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중구는 이 노점들에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격일제를 두 번 어긴 5곳은 영업 정지 처분도 받았다.
영업 허가를 받은 점주 대신 점주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11곳이었다. 이들에겐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가증을 달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된 2곳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외에 인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 13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고치도록 안내했다고 중구는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명동에 실명제 위반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구는 한 달간 단속을 벌였다. 중구는 정기적으로 ‘불시 단속’을 하고 ‘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센터’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