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7.62mm 규격 탄알 1발을 가지고 중앙지검 청사 내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현역 군인은 아니며, 체포 당시 음주나 마약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탄이 아닌 모조품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해 평소에도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알을 압수하고 실탄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최근 사제 총기, 실탄 등을 일반인도 쉽게 제작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총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발생한 인천 사제 총기 살해 사건 때도 피의자 조모(62)씨가 직접 사제 총기를 제작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의 차량에선 사용하지 않은 실탄 86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씨는 경찰에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직무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 도검, 폭탄 등을 소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