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허위 게시물 수백 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연속적으로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총 235회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유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없으며, 그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지속해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유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악의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원칙 하에 악성 게시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료는 당사의 대응에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다. 변함없는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