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치매, 심장 질환, 수면 장애 등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하에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현행 제도는 운전면허의 유지 또는 취소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그치고 있다”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R&D 과제를 의뢰해, 작년 한 해 동안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해당 연구는 외국의 조건부 면허 사례를 바탕으로, 치매 등 질환을 가진 운전자의 경우 ‘야간 운전 금지’나 ‘보조 장치 장착 차량에 한한 운전 허용’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운전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가족이나 의료진,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해 직접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 제도’ 도입, 치매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수면 장애 등 다양한 질환군을 포괄하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대상 확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신설 등이 개선안으로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운전 제한이나 차량 보조 장치 장착 등 다양한 조건을 부여하는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며 “향후에는 운전 시뮬레이터(VR) 기반 능력 평가 도구 도입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