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위협한 적이 있다” “나와 가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접근을 한다” “휴대전화나 SNS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거나, 위치·동선을 자주 확인한다” 등등.

위 내용은 ‘교제폭력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문항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교제했거나 교제 중인 상대방이 체크리스트에 적힌 행동을 하고 있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28일 여성가족부가 여가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 1388 홈페이지에 ‘교제폭력 피해 진단 도구(진단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진단 체크리스트는 건국대 강소영 교수 연구팀이 개발했고, 총 3종(성인용·청소년용·상담원용)으로 구성돼 있다.

여가부는 “진단 체크리스트에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한 교제폭력 행위와 피해 유형이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상담이나 신고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었다”고 밝혔다.

성인용과 청소년용 진단 체크리스트는 각각 1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별 모양이 1~2개 표시돼 있는 문항들도 있는데, 여기에 자신이 해당된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가부는 “별 모양이 없는 문항 내용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통제와 스토킹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친밀한 관계 특성상 피해자가 조기에 폭력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2024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제관계 폭력 피해 유형에는 성적 폭력(48.1%), 신체적 폭력(43.9%), 정서적 폭력(43.2%), 통제(24.2%), 스토킹(15.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