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8일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0곳의 거짓·부당 청구 금액은 총 232억 5000만원에 달한다. 최고 포상금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불법으로 차용해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제보 건이다. 이번 사례는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이기도 하다.

가장 큰 규모의 부당 청구 사례는 한 개인 사업자가 친인척과 내연 관계인을 통해 연달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다. 이들은 총 211억원의 요양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병원 수익금은 가족의 대출 이자와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해당 사례 제보자에게는 역대 최고액인 16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병원 컨설팅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불법 운영한 건이다. 이들은 대여금 상환을 가장한 송금 기록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명의를 대여한 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했으며 총 4억2000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한 치과의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고도 공단에 중복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의원은 보철 치료와 예방 목적 치석 제거 등의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은 후 공단에도 청구했다.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까지 청구해 총 4억 4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