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뉴스1

수개월간 가혹행위 끝에 동료 선원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새우잡이 배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9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선장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하는 등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선원 B(50)씨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 원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가혹행위 끝에 숨진 선원 C씨의 시신을 그물에 감아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C씨를 폭행하고 선박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선상 가혹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A씨를 도와 C씨의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씨의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그물에 쇠뭉치를 묶은 뒤 바다에 버렸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선박 방범카메라(CCTV) 영상 9700여 개를 분석, 범행을 규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단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숨진 피해자 시신을 바다에 유기해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