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뉴스1

배우 유연석 측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연석 측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자 “세법 해석의 차이”라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었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되었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 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이어 소속사는 “유연석 배우는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식업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이러한 활동을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연석뿐만 아니라 최근 배우 이하늬, 이준기, 조진웅 등이 줄줄이 세금 추징 대상에 올라 화제가 됐다. 이들은 모두 법인을 설립한 후 세금을 납부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과세 당국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율은 6~45%이지만 법인의 경우 9~24%로, 법인 최고 세율이 낮은데 과세 관청은 이를 조세 회피를 위한 행동으로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