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을 재차 해명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법인)를 설립해 운영해왔다”며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관한 소득 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소속사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했다.
소속사는 이하늬가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 중 동일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소속사는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한 매체는 이하늬가 작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60억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각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이하늬 소속사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