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등으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또다시 재개발 지역 빈집을 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 차례 무단 침입해 보일러 부품과 수도꼭지 등 금속 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무려 1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관련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임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