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1일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 전 장관 측은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는 간담회 발언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며,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서명을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문건 작성 과정에서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간담회 참석자들의 서명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서명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강요하거나, 이를 통한 권리행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송 전 장관이 간담회 참석자들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최현수 전 대변인이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