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쓰레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무단 투척한 주민의 행동이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서 마라탕 시켜 먹고 고층에서 던져버려 놨네요’란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파트 뒤쪽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던진다”면서 “오늘 잠깐 봤더니 마라탕 먹고 던져놓았다”고 했다. 이어 “가까이 가봤더니 배달 전표가 붙어있었다”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각종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나무 젓가락이 산책로 곳곳에 흩어져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2만5000원어치 마라탕을 주문한 배달 영수증을 첨부하기도 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이다.
네티즌들들은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 “맛있게 먹었으면 뒤처리까지 잘해야지 시민의식이 아쉽다” “22만원짜리 마라탕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