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31일 홈페이지를 새 단장했다.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통한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각종 법률 서비스를 한데 모으고, 판결문 열람 등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법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25~30일 시스템 재단장 및 서버 안정화 작업을 거쳐 이날 홈페이지를 새로 열었다. 기존 종합법률정보 확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정보공개 청구 등은 각기 다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법정보 공개포털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전자소송과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는 전자소송포털로 합쳐졌다.
소송 절차도 간편해졌다. 이용자들이 소송에 필요한 전자발급서류를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 서류의 종류도 기존 5종에서 19종으로 늘어났고, 간편 결제 기능도 더해졌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은 이날 오전 개통 직후 약간의 지연이 있었으나 현재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건 당사자와 로펌 등의 접속이 몰려 지연이 있었지만, 시스템 자체는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법인 등기 발급 등과 관련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 미래등기 시스템도 개통 초기 일부 지연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