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나선 이기흥 회장. /뉴스1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0일 이 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에서 직원 부정 채용,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 혐의가 드러났고, 체육회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이를 근거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기각됐다. 이 회장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다. 이 회장이 재항고하면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내린다.

이 회장은 14일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된 그가 출마하는 것에 논란이 있었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그의 출마를 승인했다.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선거 일정이 미뤄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처럼 체육회장 선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