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11월 13일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씨가 아들의 장례식에서 영정을 껴안고 오열하는 모습./조선DB

전태일 열사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74)씨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81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3년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 전씨 등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1981년 1월 6일 서울시장의 해산명령에도 즉시 노조를 해산하지 않고 같은 해 1월 18일 한 노조원의 집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같은 해 3월 기소됐다. 당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여사는 같은 해 7월 13일 징역 10개월, 전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 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계엄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