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회 봉쇄와 관련해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 서장이 12일 오후 특별수사단으로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경비대는 오후 10시 46분쯤부터 국회 출입을 20분정도 통제했다 다시 열어준 뒤, 오후 11시 37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에 나섰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에 이러한 통제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하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강 서장에게 경찰 수뇌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현장에 출동했던 기동단장들도 추가 소환해 국회 봉쇄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조사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현재 경찰에 입건된 경찰 지휘부는 조 청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이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고,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